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한국어) |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 7장 · 8장 · 9장 · 10장 11장 · 12장 | |
제1장 법원의 관할 | 1조 관할의 직권조사 2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4조 토지관할 5조 토지관할의 병합 6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7조 토지관할의 심리분리 8조 사건의 직권이송 9조 사물관할의 병합 10조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11조 관련사건의 정의 12조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13조 관할의 경합 14조 관할지정의 청구 15조 관할이전의 신청 16조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신청의 방식 16조의2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
대한민국 형법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조는 관련사건의 정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第11條(關聯事件의 定義) 關聯事件은 다음과 같다.
1. 1人이 犯한 數罪
2. 數人이 共同으로 犯한 罪
3. 數人이 同時에 同一場所에서 犯한 罪
4. 犯人隱匿罪, 證據湮滅罪, 僞證罪, 虛僞鑑定通譯罪 또는 贓物에 關한 罪와 그 本犯의 罪
사례
- . 피고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재판부에 재판 계속(2006고단3591) 중에 있는 상황에서 다시 무고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단독재판부(2006고단1276)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이 두 사건은 피고인 1인이 범한 수죄이기에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이다.
판례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의 의미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의 경우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 공동과실범, 상해의 동시범 등을 의미한다[1]
각주
- ↑ 78도2225
같이 보기
- 경합범
- 공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