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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161조는 사체등손괴등죄 (손괴 · 유기 · 은닉 · 영득)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161조 【사체 등의 영득】 - ①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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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같이 보기
제1편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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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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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죄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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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수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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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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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누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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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경합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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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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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형의 양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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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형의 선고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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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형의 집행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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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형의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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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가석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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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형의 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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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형의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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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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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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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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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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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장 살인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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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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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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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장 낙태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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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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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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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장 협박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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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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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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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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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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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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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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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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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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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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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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