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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60조는 선고유예의 효과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第60條(宣告猶豫의 效果) 刑의 宣告猶豫를 받은 날로부터 2年을 經過한 때에는 免訴된 것으로 看做한다.
참고 문헌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 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 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 9788991830936
제1편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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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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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죄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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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수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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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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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누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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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경합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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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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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형의 양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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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형의 선고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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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형의 집행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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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형의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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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가석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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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형의 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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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형의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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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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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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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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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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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장 살인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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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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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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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장 낙태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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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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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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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장 협박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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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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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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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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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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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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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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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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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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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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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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